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車사고 100% 자기과실···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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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車사고 100% 자기과실···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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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한 이륜차 사고 및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마련
-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 사고 시 보행자 100% 과실 등
- 소비자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 높이고 분쟁 감소 기대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은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및 보행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는 사전예고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했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또한,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기준이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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