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5차 주택대책은 '공급 확대'...4년 내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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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5차 주택대책은 '공급 확대'...4년 내 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 공급
  • 이우호 기자
  • 승인 2021.02.0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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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61만6000호 공급…지방 대도시는 22만호
- 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 용적률 완화
- 재개발 사업,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면 가능해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녹색경제 DB]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녹색경제 DB]

정부가 전국에 83만6000호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다음에 발표된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육박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재개발 사업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된다. 신속한 개발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공기업 단독시행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이날 이후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 분양,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 자가주택·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된다.

공공 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서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 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이우호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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