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당근될까? 시장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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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당근될까? 시장은 '신중'
  • 이우호 기자
  • 승인 2021.0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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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큰 걸림돌 없어져...시장 유인 충분 의견도 많아
재건축 조합원들...총회열며 '신중모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녹생경제 DB]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녹생경제 DB]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 내놓은 당근책에 시장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3/4에서 2/3 동의 시 조합설립 가능 △기부채납 비율 기존 20~25%에서 15% 이하 완화 △분양권 조건 중 조합원 의무 거주 2년 미적용이 그 내용이다.

그 중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인근 집값 상승분 비용 제외)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시장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초환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없이는 소용 없을 거란 의견이 혼재한다.

정부 제안에 재건축 사업장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은 "이번 6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이 정부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중한 분위기다"고 말했다.

그 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원들 또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조합원들 의견을 모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지에 재초환은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공공을 선택할 조합이 있다는 의견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자문 부장은 "정부 정책 기조는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이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애초에 유지될 전망이었다"며 "그 외에 재초환, 2년 의무 거주 폐지 등 정부가 인센티브에 노력한 흔적이 보여 재건축 시장에 반응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우호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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