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원 과징금 불복소송...삼성의 공정위 영향력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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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원 과징금 불복소송...삼성의 공정위 영향력 의혹 제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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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신용 반도체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퀄컴은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언급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몰렌코프 퀄컴 CEO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불복 소송 제기 기한은 22일이다. 

결정이 나온 직후 퀄컴은 "전례없고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을 내며 퀄컴은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돈 로센버그 퀄컴 법률자문 변호사는 "공정위의 결정은 기업에 휘둘린 불공정한 절차의 결과라고 본다"며 "최근 삼성과 공정위 전 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로 우리의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퀄컴의 과징금이 삼성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축하며, 퀄컴은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로부터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많은 다국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질의에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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