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2월28일로 예정된 수사기한까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을 모두 수사하기 어려워 연장 신청을 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을 고려"해 이 날 연장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장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탄핵정국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계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