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 '객실 50% 제한'에 연말 특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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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객실 50% 제한'에 연말 특수 '발목'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0.1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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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숙률 제한 조치로 연말연시 매출 타격
숙박업계 타격 큰 만큼 정부 '맞춤형 지침' 시급
[사진제공 = 휘닉스 평창]
[사진제공 = 휘닉스 평창]

숙박업계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 숙박 업체마다 '해돋이 대목' 프로모션에 나서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객실 50% 이내 투숙률 제한 조치로 '연말 특수'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연말·연초 예약률이 50%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 없이 취소 및 날짜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원 A씨는 "31일 강원도 동해의 한 호텔을 예약했는데, 오늘 취소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방 안에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방역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투숙률 제한 조치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키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스키장 리조트도 숙박 자체는 50%까지 가능하지만, 스키장이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된 탓에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숙박업소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환불과 수수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숙박업체 등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환불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 사태를 추가했지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라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신속히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숙박업소가 정상 영업이 어려웠다"며 "따라서 연말연초가 매출 회복의 마지막 기회였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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