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행 국민 행동요령,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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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행 국민 행동요령, 어떻게 달라지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13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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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상향하면…다중시설 202만곳 영향, 운영금지 45만곳
- 결혼식장·영화관·PC방·백화점·미장원·독서실 등 문닫아야
-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30명에 이르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혹은)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지난 11월 개편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언급하며 "지금 매뉴얼 기준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3단계는 각 시설에 내려지는 영업제한 강도가 가장 큰 마지막 카드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집합 금지 시설은 21만개,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개 등 약 90만개"라면서 매뉴얼에 따른 시설·업종에 따른 수치이지만 추후 방역 조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격상할 수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900명대 확진자가 며칠 더 이어질 경우 3단계 기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3단계에서는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곳은 영업정지가 연장되는 셈이다.

특히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반면,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제외되는 시설로는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손 반장은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3단계 기간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응집력 있게 모든 사회가 일체 단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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