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조 6000억원 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 심의로 미뤘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하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안건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차기 증선위를 다음달 9일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향후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초지를 내렸으며 대신증권은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아울러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 등은 원안보다 한 단계씩 경감이 이뤄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