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까지 KC인증 마크 '전안법'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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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까지 KC인증 마크 '전안법' 논란 가중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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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28일 시행할 계획인 전안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까지 KC인증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며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안법은 기존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기 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생활 용품들까지 'KC인증'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하지 않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 그 대상도 저가 제품부터 중고 제품까지 다양하다.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별로 최소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비용은 판매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우려다. 

또 판매 제품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심사 기간도 짧지 않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의류 프린팅 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일반 생활용품까지 KC인증 대상에 포함돼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예로, 10종의 옷, 신발 등 잡화를 100벌씩 판매하는 영세 업체는 각 10종에 대해 품목별로 각각 인증 절차와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대규모 물량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대기업들보다 영세상인의 타격이 클 것이며, 인증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소속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공청회가 생략된 사실이 알려지며 전안법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등 굵직한 이슈들에 묻혀 함께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차원의 공청회가 이뤄졌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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