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보류된 하나금융, 관련 서비스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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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보류된 하나금융, 관련 서비스 차질 빚나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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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고소 검찰 조사 발목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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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먹거리인 마이데이터 사업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하나금융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 카드, 금융투자와 함께 SK텔레콤과 합작해 세운 핀크까지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당장 2개월의 심사 기간 내에 소송 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금융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솔직히 어려워 보인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를 포함해 6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대주주의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빅테크), 핀테크가 미래 먹거리로 보고 시장을 선점하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하나은행, 카드, 금융투자, 그리고 핀크까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이다. 

대주주인 하나금융 등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 6월 최씨 자금관리를 도운 하나은행 직원을 특혜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하나금융지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 고발 건은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아직 사건 배당을 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는 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기간내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 4곳이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크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서비스 모두 중단되고, 빅데이터 센터 강화, 업무 협약 등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나금융 입장에선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류된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와 경남은행도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소비자와 계약한 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역시 대주주인 BNK금융그룹이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을 받아 보류됐다.

이들 6곳에서 제공하는 관련서비스는 내년 1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
 

김지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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