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뇌물 공여 소명 충분치 않고 법리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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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뇌물 공여 소명 충분치 않고 법리다툼 여지 있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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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리 전담판사는 약 18시간여의 장고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조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지원한 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30억여원의 뇌물 공여, 제3자 뇌물공여, 횡령, 위증이다. 

삼성측의 변호인단은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최순실씨 측에 대한 자금 출연이 대가를 바라고 한 청탁이 아닌 강요 및 압박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점에 집중했다고 알려졌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은 뇌물임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횡령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부회장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를 폈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강요, 공갈해 재물을 주도록 한 경우 이를 제공한 쪽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거나, 수사 보강을 통해 구속기소를 하기 위해선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기각 판결로 삼성을 거쳐 SK, 한화, 롯데 등 대기업을 향한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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