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내준다는데도 외면하는 보험설계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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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내준다는데도 외면하는 보험설계사···이유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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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보험설계사 반대의견 높아
- 고용보험 의무가입시 사업주 부담 증가에 일자리 감소 및 사업환경 악화 전망
- 선택권 부여 방안 등 보험설계사 특성 감안한 세밀한 검토 요구
정부는 지난달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시대를 목표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전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이 좌불안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을 올해내 입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보험사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보험설계사까지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보험설계사 1245명 중 76.7%에 해당하는 955명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며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16.5%, 150만원~250만원 21.7%, 250만원~350만원 20.5%, 350만원 이상이 41.3%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 시 연간 약 43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4대보험까지 가입할 경우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생산성이 높은 고능률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며 "이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임금근로자와 실업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됐다.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보험설계사의 74%에 해당하는 922명이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해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홍석준 의원 역시 "특고직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선택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며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을 입인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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