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에 셈법 복잡한 보험업계···한경연, "특고 의무적용시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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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화'에 셈법 복잡한 보험업계···한경연, "특고 의무적용시 부작용 속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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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VS 일자리 안정 전망
- 한경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적용시 재정 악화 등 부작용 속출할 것"
- 특고 전용 제도 신설, 임의가입 방식 등 신중한 추가 논의 필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우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의무 적용이 추진되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저금리·저성장의 불황 국면과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연간 약 6037억원(생명보험 3803억원, 손해보험 223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생산성이 높은 고능률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고소득설계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분에 따른 자유로운 업무시간 활용과 사업소세에 대한 혜택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부정적이지만 저소득 설계사 입장에서는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의무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임금근로자와 실업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고도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지에 대한 적자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인데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특고의 사용자적 근로형태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수급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일을 그만둘 때 보험계약 건수를 떨어뜨려 소득을 임의로 줄이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하며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저금리에 따른 투자운용수익 악화 전망과 높은 손해율에 따라 업계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비용절감 등 사업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조직은 점포운영비, 초기 정착비, 교육비 등이 투입되는 고비용 채널이지만 영업에서 차지한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설계사 없이는 보험산업이 굴러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도입에 대한 신중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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