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랜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 사과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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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랜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 사과문 공개
  • 김려흔 기자
  • 승인 2017.01.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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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과문

이랜드는 열정페이 논란과 임금체불 등 휩싸인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을 넘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으로 그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6일 공개했다.

지난 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이랜드의 문제는 임금체불뿐만이 아닌 것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한 매장사원의 구체적 날짜와 시간을 예로 들며 16시간을 근무했지만 공식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정규직과 계약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언급했다.

정의당에 체불임금을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이른다.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 임금은 2000만원이며,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의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대입했을때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

이 노무사은 "이랜드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지를 달라는 퇴직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퇴직자의 사용증명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각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혐의에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4만 4360명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그룹 경영진 일동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계기로 진심으로 거듭나겠다"며 "일차적으로 이랜드파크(체불 논란을 일으킨 계열사)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해당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바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단지 몇 사람 책임지고 수습하는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려흔 기자  eerh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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