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료 할인' 미끼 사기 유의해야...소비자 피해 3배 증가
상태바
'자동차 리스료 할인' 미끼 사기 유의해야...소비자 피해 3배 증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8.2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리스지원 관련 상담 7개월간 86건…전년 대비 3.3배
- 자동차 리스지원 업체 '자동차서점·카메오' 연락두절로 피해 급증

자동차 리스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 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은 지원사가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리스료를 적게 내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이들이 당초 계약과 달리 리스료를 지원해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폭증했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당사자는 소비자 본인이다.

지원사가 리스료 등을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자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사이,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3배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등 2개사에 관한 신고가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자동차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차 리스 지원사는 금융사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 소보원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나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