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탈선 펀드의 제동장치는? ···줄잇는 소송, 증권사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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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탈선 펀드의 제동장치는? ···줄잇는 소송, 증권사들 '비상'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7.0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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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증권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

판매펀드의 환매중단에 줄잇는 소송으로 증권사들이 판매펀드를 긴급점검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최근 사모펀드 부실을 펀드 판매사가 전액 보상하라는 금융 당국 결정도 금융회사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 피해가 잇따르자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바 있어 판매펀드 점검은 코앞에 숙제가 됐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 5개사는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100%를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판매사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전달받고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래 라임운용 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팝펀딩 펀드·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정일문 사장 주재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팝펀딩 비롯 라임·디스커버리· 옵티머스 펀드 까지 줄줄이 환매중단사태 맞으며 법적 공방 확산이 전망됐기 때문이다

또, 환매 연기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중소형사도 비상이 걸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매출채권 투자 목적으로 상품을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대형사들이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것에 비해 이들 중소형사들은 보상 여력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전체 설정잔액은 5172억원으로 대부분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고,그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407억원, 이어 케이프투자증권 149억원, 대신증권 45억원, 하이투자증권 25억원, 한화투자증권 19억원 순이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조사를 기다리면서도 개인 고객 중 일부를 대상으로 펀드담보대출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소형사는 판매한 모든 펀드 상품이 운용에 있어 부정이 있었는지 사실 파악이 모두 끝난 뒤에 대응에 나서겠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논란이 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만으로도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언급이 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케이프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상품을 법인고객 1곳에만 판매했다는 대신증권 또한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등 다른 증권사들도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운용전략보유자산, 실제 편입자산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규제 손질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0억 원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중소 운용사 난립과 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제도개선에 나서는 모습니다. 2일 금융위는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더 이상의 후속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을 이날 내놨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투자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제를 회피하고자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개정안은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같은 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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