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친환경차 비율, 2022년까지 35%로 늘린다
상태바
공공 친환경차 비율, 2022년까지 35%로 늘린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2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 [자료=산업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 [자료=산업부]

정부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는 의무 사항을 도입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가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 수요 창출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과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