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칼럼] 남양유업의 상생기업 거듭나기 방안... 공정위의 새 모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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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칼럼] 남양유업의 상생기업 거듭나기 방안... 공정위의 새 모델 될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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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자진시정방안에 대해 동의의결 최종 결정
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초 도입해 대리점과 상생 모색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기업 본사와 대리점간 갈등 조정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4월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2013년경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남양유업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가, 2016년 1월 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해 시작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심사 중인 지난해 7월 26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는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최종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기업과 대리점간 갈등이 생기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 일변도였던 공정위가 이번 동의의결 최종 확정을 계기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과 대리점 또는 납품업체 사이의 갈등에서 조정의 역할보다는 기업에 대해 철퇴 내리기 식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징벌성 제재가 더 근원적 해결방안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남양유업의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임으로써 공정위가 조금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갑질’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에 대해 천문학적 과징금 등 제재 일변도는 일견 ‘사이다’처럼 시원해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처럼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더 효과적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다만 공정위가 기업과 대리점과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더 가지게 됐다는 데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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