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61.8%가 올해 입사지원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구직자 2,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8.3%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8%가 최종면접 후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
10명 중 6명 이상 구직자들은 최종면접 후 본인 스스로 기업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7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외국계기업 51.0%, 공기업 43.8%, 대기업 34.0% 순이다.
'불합격일 때도 입사지원 한 기업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869명)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구직자가 5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e메일, 37.5%, 직접 전화 통화 통보가 8.7% 순이다.
한편,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업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16.4%로, 나머지 83.6%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도 5.8%에 불과했다. 이들 중 67.1%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이재학 소장은 "채용 시 당락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면접자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호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면서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채용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