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흡연자, 중증 악화비율 비흡연자보다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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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흡연자, 중증 악화비율 비흡연자보다 14배"
  • 정종오 기자
  • 승인 2020.04.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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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 63명 자가 격리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
권준욱 부본부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흡연자가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되면 중증이상으로 악화할 확률이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변경된 지침을 통해 흡연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다"며 "가장 최근 영국 방역 당국에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중증이상으로 악화할 확률이 14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할 때는 아무래도 손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가운데 흡연자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 등을 통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열제를 먹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며 "해열제 복용의 경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기 내에서 앞뒤 두 열, 이동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에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는 전파 고리가 구체적이지 않은 감염의 시작점이 된다"며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5일부터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59건의 63명에 대해서 자각 격리 위반 사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변경된 지침에 흡연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 방역 당국에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중증이상으로 악화할 확률이 14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흡연할 때 손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사망자 가운데 흡연자 비율은 역학 조사 등을 통해 앞으로 추가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추가 확진자 나왔다.

"9살 어린이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다른 환자가 어머니가 확진됐다. 추가 확진된 어머니의 아기는 지난 3월 28일 일반 병동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9살 어린이와 같은 병실에 배정됐다. 아기 어머니는 같은 병실 내에서 아기를 간호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발생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 뿐 아니라 의정부성모병원, 아산병원 등 의료기관 전파 차단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발생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본 뒤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의 주원인이 어떤 것인지.

"치명률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정하고 중증이상은 집중치료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기저질환, 고연령자, 흡연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치료 지연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의견이 있다. 사망원인 중 치료가 지연돼 치명률로 이어진 예는 없다. 지금까지 사망한 환자는 1명만 제외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였다.”

-신규 확진자 일일 50명 아래로 떨어트리기 위한 대책은.

"가장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에 있다. 또한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산발적 감염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예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학 조사와 분석, 추적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도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기초 역학 조사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빠르게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

-해열제 먹으면 입국 과정에서 발열 체크가 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할 예정이다. 해열제 복용의 경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비행기 내에서 앞뒤 두 열에서, 이동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에 큰 위험이 된다. 이는 전파 고리를 모르는 감염의 시작점이 된다. 해열제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간병 인력을 제외한 면회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면회객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나.

"의료기관에서 처음 감염 사례 경로가 불분명한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 면회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배경으로 면회금지를 주문한 것이다.

-오늘부터 자각 격리 처벌이 강화된다.

"자가 격리 어기면 처벌이 오늘부터 강력해졌다. 이 처벌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가 격리 대상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현재 59건의 63명에 대해서 자각 격리 어긴 사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됐는데 피로 누적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조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생활방역이 정착돼야 한다.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는 게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무증상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가장 최근에 이탈리아 입국자 중 무증상자 중 시설격리 됐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례가 있다. 비율은 2% 정도로 보고 있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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