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순익 1038억원···전년 대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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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순익 1038억원···전년 대비 19%↑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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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가 지난해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업무의 수익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정보회사의 총자산은 1조2576억원, 자기자본은 9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7%, 8.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회사 6개, 채권추심회사 22개, 신용조사회사 1개 등 총 29개다.

6개 신용조회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679억원(11.5%) 증가한 6598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 확대 및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업무의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원(5.0%) 증가했다.

전체 채권추심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8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원(7.6%) 증가했다.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겸영업무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전반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받았다.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97.7%) 늘었다.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신용조회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을 통해 신용정보산업 내의 경쟁과 혁신은 유도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신용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 진입업체 등의 허가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심사는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임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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