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 '병원 착오 청구에 보험회사가 보상?' 논란
상태바
코로나19 검사비, '병원 착오 청구에 보험회사가 보상?' 논란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4.0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당국과 교감으로 의사소견서와 위임장·동의서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 방안 논의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병원이 착오로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정부지원 대상인 고객이 병원 착오로 코로나19 검사비를 냈으면 원칙상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병원에서 착오로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청구해 민원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금융당국과의 교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정부가 정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면 국가가 지원한다.

무료검사 대상은 확진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자와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혹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무료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비록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으면 무료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외출장이나 특정시설 입소를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입증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검사비는 개인 부담이다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즉, 고객이 의사 소견이 없어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어서 보상할 필요가 없고, 고객이 국가지원 대상이면 개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상해줄 필요가 없어 보험사는 코로나19 검사비와는 원리적으로 무관한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에 검사비를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 원리에도 어긋나고 실제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사 소견을 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검사비를 환불받는 방법이 더 편리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작성후 의사소견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는 내용에는 고객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와 환급에 필요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된다.

위임장은 향후 병원으로부터 검사비를 환급받는 것을 보험사에 위임하겠다는 것이고, 동의서는 고객이 검사비를 환급받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착오를 저지른 병원에서 환불받으면 간단한 사항인데 복잡한 절차로 고객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