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방카슈랑스 등 일부 부대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및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을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금융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기존에 행정지도로 운영돼 왔으나 감독규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높인다.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은 삭제하고 ‘예대율’을 신설해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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