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개헌 마련"…실무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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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개헌 마련"…실무 준비 착수
  • 이종근 기자
  • 승인 2016.10.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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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을 완수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녹색경제=이종근 기자) 박대통령이 개헌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개헌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 개헌안 마련’도 언급했다.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지만 이번 시정연설에서 개헌안 마련을 공식화함에 따라 개헌 정국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배경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역대 국회의장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종근 기자  tomabo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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