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미세먼지 규제… 2020년 더 강화된다
상태바
달라지는 미세먼지 규제… 2020년 더 강화된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31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사업장 굴뚝 오염물질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대기관리권역 수도권서 전국 확대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마련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도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도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부터 미세먼지 규제가 더 강화된다.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항만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대형사업장에서 1년에 한 번 공개하는 데 그쳤던 굴뚝 오염물질 측정 결과도 실시간 공개된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굴뚝오염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해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이 포함된다. 지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방지시설 설치나 배출권 거래로 이를 지켜야 한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과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역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따라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올해 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4월 3일부터는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현재는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 유도를 위해 실시간 측정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항만 저감 대책도 마련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크롬과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높아진다.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된다.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내년 4월 3일부터 신설된다. 바뀐 법안에 따라 차종 구분 없이 50㎍/㎥의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기준은 현행과 같은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이다. 현재 2년마다 1회 시행이 권고되는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0.05%로 현행 유지)로 강화된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 해당 선박의 검사일부터 적용된다.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도 같은 날 신설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1200대 규모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장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개 대형 항만에는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0.1%로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이 적용된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