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수도권서 전국 확대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마련
2020년부터 미세먼지 규제가 더 강화된다.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항만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대형사업장에서 1년에 한 번 공개하는 데 그쳤던 굴뚝 오염물질 측정 결과도 실시간 공개된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굴뚝오염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해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이 포함된다. 지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방지시설 설치나 배출권 거래로 이를 지켜야 한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과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역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따라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올해 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4월 3일부터는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현재는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 유도를 위해 실시간 측정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항만 저감 대책도 마련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크롬과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높아진다.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된다.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내년 4월 3일부터 신설된다. 바뀐 법안에 따라 차종 구분 없이 50㎍/㎥의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기준은 현행과 같은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이다. 현재 2년마다 1회 시행이 권고되는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0.05%로 현행 유지)로 강화된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 해당 선박의 검사일부터 적용된다.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도 같은 날 신설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1200대 규모의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장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개 대형 항만에는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0.1%로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이 적용된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