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2015년)'와 '정정요구 사례집(2016년)[을 통합해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발행기업 등이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보다 충실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 및 주요 공시 모범기준으로 구성됐다.
사업위험·회사위험·기타 투자위험 등 투자위험요소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를 예시해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상장법인이나 주관사 등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투자위험요소 모범기재 및 정정요구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상장법인 등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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