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페트병 퇴출 D-1, 소주는 "준비완료"... 맥주는 “용역결과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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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페트병 퇴출 D-1, 소주는 "준비완료"... 맥주는 “용역결과 봐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2.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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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25일 시행... 소주업계 투명페트병으로 교체 준비 끝
맥주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캔 또는 유리병으로 전환 유도 유력
유색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과 롯데주류 ‘처음처럼’ 투명 페트병.
유색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과 롯데주류 ‘처음처럼’ 투명 페트병.

 

올해 크리스마스는 조금 특별하다. 일상 속에서 유색 페트병의 퇴출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음료 및 주류업계의 준비가 한창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주를 포함한 생수, 음료 페트병은 투명한 색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주류업계는 소주와 맥주의 준비 단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소주는 준비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24일 기준 페트병 제품 ‘참이슬’을 생산하는 하이트진로는 400㎖, 500㎖, 640㎖, 1800㎖ 등 모든 용량을 투명 페트병으로 대체해 생산하고 있고, 롯데주류의 ‘처음처럼’도 기존 녹색 페트를 무색으로 바꿔 생산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기존 녹색으로 생산되던 ‘처음처럼’은 400ml, 640ml, 1000ml, 1800ml로 현재 모두 무색 페트로 생산되고 있다.

‘푸른밤’을 생산하는 신세계그룹의 제주소주는 이미 2017년부터 투명 페트병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과는 무관하게 제품의 차별화 차원에서 진행한 일이었고, 제주소주는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맞춰 국내 최초로 포장재 ‘최우수등급’을 충족한 페트병 제품을 선보인다.

제주소주는 국내 최초로 최우수등급 포장재 라벨링 특허를 받은 ‘남양매직’과 협업을 통해 ‘푸른밤 640ml 페트 용기’를 최우수등급 기준에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제주소주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일인 25일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재질 구조평가 최종등급 판정을 받을 예정으로, 이미 모든 기준을 충족해 문제없이 ‘최우수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트에 진열된 처음처럼 투명 페트병(왼쪽)과 기존 초록색 페트병.
마트에 진열된 처음처럼 투명 페트병(왼쪽)과 기존 초록색 페트병.

 

반면 맥주업계는 사정이 좀 다르다. 맥주의 갈색 페트병은 디자인적 요소를 제외하고도 자외선 및 직사광선 차단 효과가 있어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다. 이를 투명으로 바꾸는 것은 기술과 비용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아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 용역은 문안 조정 중으로 곧 맥주업계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에서는 캔이나 유리병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타임 테이블 등 로드맵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맥주업계는 연구 용역이 나와야 향후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가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후 9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표시를 해야 하지만, 9개월의 기간을 다시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제품별로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이 가산된다.

맥주업계는 맥주 페트병의 특수성을 인정해 더 많은 유예기간을 원하고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 등은 맥주만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조정이 예상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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