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협력업체 기술변경 체계업체 거치지 않고 직접할 수 있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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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협력업체 기술변경 체계업체 거치지 않고 직접할 수 있게 변경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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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기술변경, 더 빠르고 유연하게 바꿔
- 국방표준화 관련 규정 4종에 대해 18일 부터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4종을 지난 18일자로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산협력업체의 기술변경을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군수 물자 부품 등의 기술 변경을 원하는 업체가바로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 표준화 업무지침 ▲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 국방표준화 관련 규정 4종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협력업체에서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변경이 필요할 때 체계업체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해 방사청이나 각 군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직접 방사청 등에 기술 변경을 신청하고, 방사청이 체계업체의 검토서를 받아 변경을 승인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유연한 기술 변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모성 부품의 국산화 품목 규격 심의 때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 심의로 대체했다.

방사청은 효율적인 기술 변경을 위해 사업 부서 간 무기체계 관리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면 작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방사청 정재준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변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사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방표준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로고. [이미지=방위사업청=연합뉴스]
방위사업청 로고. [이미지=방위사업청=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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