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역대 최대 수준
상태바
금감원, "DLF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역대 최대 수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2.0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조위, 6건 분쟁조정 신청 모두 은행 불완전판매로 판단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80%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40~8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더했다.

또 판례를 참조해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고려하고,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CMS)을 잘못 설명 (65%) ▲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55%) ▲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등에 각각 보상비율이 정해졌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조만간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를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할 방침이다.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