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롯데마트 "소고기 살 때 판매라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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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롯데마트 "소고기 살 때 판매라벨 확인하세요"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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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갑 판정 기준’ 고객 안내 확대... '식육판매표지판' 전 점 비치
5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소개하는 모습.
5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소개하는 모습.

 

롯데마트는 지난 1일 변경된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의 정착을 위해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가 표기된 ‘식육판매표지판’을 서울역점, 잠실점, 서초점을 시작으로 전 점포에 비치해 고객의 구매를 돕는다.
 
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기존의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에서는 ‘마블링(근내지방)’이 핵심 등급 지표로 1++ 등급 기준 소고기의 17% 이상이 지방이어야 했지만,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지방이 15.6%만 넘으면 된다.

또 근내지방도 이외에도 조직감, 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해 고기의 최종 등급을 책정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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