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벌금 강화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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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벌금 강화 '최대 5000만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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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6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때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처럼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된다. 사업자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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