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법규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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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법규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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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지설 미가동 등 21개 업체 33개 위반행위
불법 가지배출관 설치 모습. [사진=경기도]
불법 가지배출관 설치 모습. [사진=경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말~7월 초 경기 서북부 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 대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통지를 받았는데도 몰래 조업을 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은 강력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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