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 비상장회사 참여 70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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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 비상장회사 참여 70곳 늘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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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 동안 신규로 참여한 비상장사가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참여율도 증가 시행 전 4.3%에서 두 달 만에 6.9%로 2.6%포인트가 늘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로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기업의 자금조달기간 단축,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돼 음성거래 차단, 위조·분실 위험 방지 등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류 간소화로 소액주주가 편리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면제, 증권대행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했다.

또한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주주민원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을 주 단위로 분석해 제도화‧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했다.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 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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