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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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모집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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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CI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CI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84명이 수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7일에도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2020년 6월까지 부산에서 2차례 교육을 포함해 매월 개설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이후 교육과정 일정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추후 공지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투자자보호 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번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와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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