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게 '고리대금업자' P2P금융업체..."매출채권 판매에 15% 이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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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게 '고리대금업자' P2P금융업체..."매출채권 판매에 15% 이자 요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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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
- 김삼화 의원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제1금융권 간 협의체 구성"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 출시 요구 예정"

부실염려 없는 온라인 매출채권 판매에 연이율 15%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P2P 금융업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연이율 15%에 달하는 P2P 금융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매출채권 선정산 서비스’의 고리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셀러’는 상품 판매 이후 대금정산까지 보통 2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원재료 매입비, 인건비, 배송비 등에 지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상공인인 ‘셀러’들은 판매대금 입금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연이율 15%에 달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P2P 금융업체에 배송까지 완료된 매출채권을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대금을 P2P 금융업체에 입금하는 일명 ‘선정산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채권은 카드사, 온라인 쇼핑몰 어느 쪽에서도 대금 지급이 미뤄질 염려가 없는 안전한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삼화 의원

이에 김삼화 의원은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몰 매출채권에 부실사례가 없는데도 15%에 달하는 연 이율은 부당하며, 낮은 금리의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1금융권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중기부에 온라인 쇼핑몰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제1금융권과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채권은 부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담보인만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과 상관없는 대출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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