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 시 방송광고 시장 3년간 1256억 감소...인터넷기업협회·방송학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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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 시 방송광고 시장 3년간 1256억 감소...인터넷기업협회·방송학회 조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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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지난 5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안 만장일치 통과

게임 과몰입 사용자에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게임 방송광고시장이 3년간 약 1256억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5일 한국방송학회와 공동 조사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가 게임 방송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기협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 우려가 커 다양한 분야의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DC)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한 후 첫해에는 게임 방송광고비가 약 269억원, 2년째에는 약 422억원, 3년째에 약 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 총 1256억원이 감소한다.

보고서에서 "결국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타 장르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경우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가 다른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라며 "게임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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