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원안위로 일원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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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원안위로 일원화 해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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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원안위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일본으로 24건을 반송조치한 실적이 있는 반면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방사선 기준초과 사례가 전무했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는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해 천연방사선핵종과 인공방사선핵종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세슘, 요오드 단 2종의 인공방사선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수입 고철과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주체를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을 지닌 원안위로 일원화해 보다 철저한 방사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다”며 “고철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전문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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