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국펀드'로 알려지며 주목받고있는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들이 적자가 늘고 리스크 관리가 부실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등 투자자보호에 빨간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른바 '조국 펀드'를 운용해온 코링크 PE 운용사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다. 회사 대표는 관련 의혹들이 쏟아지자 펀드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 등과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까지 받아왔다. 이들은 주식 작전 세력과 연계해 투자기업을 우회 상장시킨 뒤 시세차익을 누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의 시장 구조와 자산 구성 변화 등으로 자산운용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불안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크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수익기반도 취약해 재무, 자산운용 적정성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7일 업계와 감독당국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은 1,094조 원에 달해, 지난 1분기 말 대비 40조 원 증가했다.
공모펀드(채권형‧MMF), 사모펀드(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투자일임계약고에서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사모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약 381조 원으로 지난 2017년 3분기 말부터 지난 2분기 말까지 한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2분기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특별자산(8조 3000억 원), 부동산(6조 4000억 원), 혼합자산(4조 5000억 원) 등 모든 분야에서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공모운용사 74개사, 전문사모운용사 186개사 등 총 260개사로 1분기 말보다 10개사가 신설 증가했다.
그러나 2분기 순이익은 2128억 원으로 전 분기(2437억 원)보다 310억 원(-12.7%) 감소했고, 전년 동기(2146억 원)보다는 18억 원(-0.8%)이 줄었다.
파생상품을 포함한 증권투자손익이 부진을 겪으며 영업이익은 9.9% 감소했다. 수수료수익은 9.6% 증가했지만 증권투자손익에서 122.5%나 줄어들었다.
전체 자산운용사 중 절반을 웃도는 142개사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118개사는 적자로 지난 1분기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186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1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토론했다.
그리고 최근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들의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스카이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5백만원, 과태료 2000만원, 임원 1명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지난 201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주주에게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도 위반해 지난 2018년 4월 2건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대면으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02건의 투자일임계약서에 계약체결일 등 필수기재사항도 누락시켰다.
그리고 3년 넘는 기간 투자일임보고서를 1,027차례 교부하면서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매매회전율, 투자일임수수료의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등의 내용을 누락시켰다.
지난 6월 수림자산운용은 무자격 투자운용인력 운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림자산운용이 펀드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여러 판매사 중 특정 판매사에만 유독 많은 판매보수가 지급된 점을 포착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수림자산운용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비슷한 시기 유리자산운용은 운용지시서의 기록과 유지를 부실하게 해오다 제재를 받았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검사기간중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않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주요주주와 임대차계약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영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 등 고문 선임시 자격요건, 직무범위, 보수기준 등 불비, 펀드 보수,비용 기재 등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업무집행·투자재산 운용규정 위반으로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키스톤디에스씨는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관여금지 규정과 지분증권 취득 후 6개월이상 소유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달 베스타스자산운용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로 기관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대주주인 메리츠종금증권과 해외 운용사와의 사이에 지난 2016년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해외운용사를 대신해 대주주와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 4억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편 올해 초에는 헤지펀드 업무 등록을 해놓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스트래튼자산운용이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았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자본여력과 수익성이 부족한 운용사가 늘어난 까닭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재무건정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증권사에 적용된 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근래 자산운용사 실적은 펀드운용 및 일임 등에서 수수료수익이 증가하고, 수익성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적자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중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외부 요인과 이에 따른 국내 증시 불안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 추이 및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현황,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