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 한달새 기관주의 등 금감원 제재 두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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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투자증권, 한달새 기관주의 등 금감원 제재 두차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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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와 리스크관리에 적지 않은 헛점 노출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과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제받아

 

BNK투자증권 서울
BNK투자증권 서울영업부 [사진=녹색경제신문DB]

BNK투자증권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제를 받는 등 한달새 감독당국의 제재를 두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고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된다

24일 관련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계열회사 펀드 판매비율 위반과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한 혐의로 기관 과태료 2000만원에 해당직원에 대해 자율조치토록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판매의 계열사 비중을 4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데도 BNK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펀드 판매 총액 662억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630억원을 계열사 상품으로 채웠다.  

또, BNK투자증권은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상장사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 매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그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파악ㆍ평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동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4년9월2일부터 같은해 9월18일까지 해당 주식을 차입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날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한편, 같은달 21일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과 함께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관련 직원(퇴직자 포함)이 주의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BNK투자증권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거래를 중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5년6월29일부터 2018년7월2일까지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TRS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함께 투자한 중국 회사 ABCP채권이 채무불이행사태에 빠지면서 거액의 투자금 손실로 피해를 봤고 다른 증권사와 함께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에도 휘말려 있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관리에 적지 않은 헛점이 노출된 만큼 관련 시스템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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