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상반기 생명보험사중 유일...금감원 제재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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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상반기 생명보험사중 유일...금감원 제재 두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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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보험설계사들 법규위반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위반으로도 제재, 리스크관리 강화 과제

올해 상반기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 중 동양생명이 유일하게 두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법규위반 뿐만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규정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아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험회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주로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또는 보험금 유용, 보험사기 가담 등의 사유로 적발된다. 또, 보험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추후 관련 제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는 보험모집에 따른 다른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일탈·불완전판매가 다수를 차지하며 모두 7개의 제재조치가 있었다.

전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지난 2012년에 총 39건의 생명보험 계약(총 초회보험료 510만 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자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총 모집수수료 2,29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 금융위에 이들에 대한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가 건의됐다.

또 금융거래 법인고객과 계약 체결시 대표자 등 실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국적 등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 등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9년 생명보험사 금융감독원 제재현황. [자료=금융감독원]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금융감독원 제재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같은 사유로 DB생명보험과 DGB생명보험도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DB생명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석하는 의심 거래 보고의 추출 기준에 예외적으로만 발생하는 고액 현금거래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업무처리 절차상 의심 거래 경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DGB생명은 지난 2016년7월에서 11월까지 11개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단계별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KDB생명은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KDB생명은 지난 2016년 5월16일∼2018년 6월26일 기간 중 고객 8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평가됐지만 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푸르덴셜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3월에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4000만 원)을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자 명의로 모집 처리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기다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위에 과태료 40만 원 부과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4월에 2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5300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식으로 23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돼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30일) 조치를 내릴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전 ABL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다른 생보사 생명보험상품 계약 50건(초회보험료 5600만 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3명의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2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금융위에 30일 업무정지 조치 건의를 받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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