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 '외제 스포츠카', 교통법규 위반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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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 '외제 스포츠카', 교통법규 위반 '단골'
  • 녹색경제
  • 승인 2011.06.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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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리온 그룹 총수 일가가 회삿돈으로 '외제 스포츠카'를 마련해 개인적으로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인 등록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 등록 고급 외제차의 교통위반 사례가 966건으로 집계돼 기업들의 스포츠카 소유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일 재벌닷컴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소유 외제 차량의 교통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급 외제 스포츠카의 단속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966건 중 법인 등록 일반 수입차 131대는 596건으로 대당 평균 4.5건인 데 반해 외제 스포츠카 72대는 400건으로 대당 평균 5.6회로 집계됐다.

 
1회 이상 적발된 외제차를 보유한 법인 203곳 중 35.5%인 72곳의 차량은 스포츠카로, 대부분 속도 위반이었다. 단속된 스포츠카의 법인별 건수는 중소 식품업체인 B사가 총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72건은 양평군 일대에서 적발됐으며 운전 시점은 주로 심야나 새벽이었다. 양평군 일대는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최고속도까지 올려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기업인 H사 역시 법인 등록 스포츠카로 총 61건의 단속에 걸렸다. 대부분 과속이었지만,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등 적발 내용도 다양했다. 이 중 일부는 과태료를 납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유통 대기업 S사도 수차례 과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국내 대기업들의 법인등록 외제 스포츠카는 현재 밝혀진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 돼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과속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일부 기업들의 법 경시 풍조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런 차량은 주로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는 회사 마케팅용으로 외제 스포츠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법인으로 등록한 뒤 기업 오너가 그 일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과태료 같은 범칙금은 회삿돈으로 납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오너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비난했다.

jb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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