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특구 외자유치 허브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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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특구 외자유치 허브역할 못해
  • 조원영
  • 승인 2015.1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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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이 경쟁도시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자 유치의 허브 기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생산, 무역, 조세상의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지역을 총칭하며, 경제자유구역(2003년), 자유무역지역(2000년), 외국인투자지역(1998년), 기업도시(2004년)가 한국의 대표적 경제특구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적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수준이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9개 중 6위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개사(128社 응답)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이 경쟁국 경제특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기업경영 환경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였고, 이어서 홍콩, 상하이 푸동, 중국 심천, 대만 카오슝 順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규제, 행정서비스, 고용조건·노사관계, 조세인센티브 부분에서 9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타 항목으로 지리적 위치는 4위, 시장접근성 4위, 산업 인프라 5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8곳에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FDI 유치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된 FDI 유치액(도착기준, 누계액)은 약 6조 874억 원(51억 5,230만 불)로 이들 지역에 투입된 사업비 42조 1,408억원*의 14.4%에 불과했다. 투입된 비용에 비해 충분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개발완료율은 17.1%에 머물고, 미개발지역이 총 면적의 42%에 이른다.

또 지난 11년간(2004~2014년) 3개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은 749개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1만 914개의 6.9%로 나타났다. 또 해당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203억 불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957억불의 21.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경제특구간 차별화 미흡,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인센티브 열위(법인세율 등, 첨부 5 참조), △과도한 행정규제(FDI 규제수준은 첨부 4 참조)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은 493.4㎢로 여의도 면적 2.9㎢의 170배에 달하는데, 비슷한 구역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외투유치 활성화과제로 ‘경쟁력 있는 특구 위주로 유사·중복특구의 통합·연계 운영’(25.7%), ‘규제프리존(free zone) One-Stop-Service 제공’(18.2%)을 꼽았다. 그 밖에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제도운영’(16.2%), ‘경쟁국수준의 조세 인센티브 및 부지 제공’(16.2%), ‘경제특구 관리·운영·홍보체계의 일원화’(15.4%) 順이었다.

한경연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지여건과 FDI 유치성과가 우수한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인근의 유사한 경제특구를 통합 또는 연계 운용하여 국제적인 명품특구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 또 한국 경제특구를 국내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해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입주기업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가칭)경제특구투자청’을 신설해 각 경제특구의 관할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실질적인 원스탑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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