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풀러스, '20% 요금할인' 거부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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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풀러스, '20% 요금할인' 거부로 제재
  • 조원영
  • 승인 2015.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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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들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3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 요금할인제'와 관련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두 달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는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0% 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채널별로 20% 요금할인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0~5만원 수준으로 기준보다 적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 22개의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16개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방송위의 이같은 조치애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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