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세금을 크게 감면받는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로 중대형 국산차 기준 약 50만~6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쏘나타 2.0 스마트, 말리부 2.0 LT의 경우 현재 개소세 관련 세금만 16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으로 30%를 감면받으면 약 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대형차는 인하액이 더 크다. 그랜저 2.4 모던, SM7 2.5 SE 모델의 경우 58만원 정도 세금을 적게 낸다. 싼타페 2.2 프리미엄, 카니발 2.0 럭셔리 같은 차량은 60만원 내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반떼 1.6 스카트, K3 1.6 디럭스의 경우 각 34만1000원, 30만2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 인하 혜택은 오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 시점이 아니라 차량 출고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연내 계약하더라도 내년에 차량이 출고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판매사나 딜러와 협의해 미리 출고된 차량을 인도받는 등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이미 차량 구매계약을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8월 27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만 대상이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과거에도 시행한 적이 많다.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매판매의 10%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또 승용차 관련 업종 취업자 수가 43만명에 이르고 부품업체와 판매 업체 등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양효과가 뛰어나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2월~ 2009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한 적이 있다. 2012년 9월부터 그해 연말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등 2001년 이후 4차례 개소세 인하가 단행됐다.
조원영 jwyc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