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 대상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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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대상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첫 시행
  • 조원영
  • 승인 2014.07.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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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신청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민간기업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물류업계 대부분이 지입, 위수탁 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으로 녹색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제도는 그간 녹색물류기업 시범인증(‘12~’13) 결과를 토대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마련(‘14. 2. 7)하여 올해 첫 시행하게 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의 관리범위 설정 등 3개 평가항목의 13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100점만점에 80점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는 물류,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의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녹색물류협의기구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기업은 10월 25일 발표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7월 31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에 지정표시를 사용하여 친환경기업으로서 홍보할 수 있으며, 지정기업은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우선 입주하거나 녹색물류전환사업(‘14년 예산 14.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녹색물류 실천은 물류활동 과정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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