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일자리 5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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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일자리 50만개 창출"
  • 편집부
  • 승인 2014.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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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이 선호하는 5민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한다. 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유인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학습 병행 활성화 등으로 고용률이 부진한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각종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얻는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을 올해 1000곳까지 늘리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도 시범 도입해 기관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스위스 직업교육 등을 벤치마킹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을 육성하고 이를 특성화고교와 일·학습 병행기업에 우선 매칭해 병역·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先)취업 후(後)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업종별 강점이 있는 대학 10곳 이상을 현장수요 맞춤형 후진학 거점대학으로 지정한다. 또 대학-기업 간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마이스터·특성화고 출신 기업 재직자가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실습을 기존 3학년 2학기에서 1학기로 앞당기고 5민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허용한다. 민간부문과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정보망을 연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각종 개선대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한 후 5년 근무연한을 채우면 근로자가 수령하도록 해 소득증가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군 제대자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제대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10%에 해당하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연령 단축과 취업정보 및 기회 확대,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 향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5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 촉진방안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편집부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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