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연내 최종판결 가능성 커져... 미국 국제무역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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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연내 최종판결 가능성 커져... 미국 국제무역위 '조사 착수'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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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으로 29일,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빠르면 연내 최종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본격 조사키로 했다. 

조사에 따른 ITC의 최종판결은 빠르면 올 하반기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LG화학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과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2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 4월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ITC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Limited Exclusion Order’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 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관련 사항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 소송과 관련한 담당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도 곧 배정될 예정이다. 

담당행정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Effective)하며, 이 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ade Representative)가 정책 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변수 중 하나는, 우리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다른 국가가 열람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기차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새롭게 재편할 핵심 키(Key)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우려로 자료 열람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경우, 미국에서 자료 불충분 등으로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LG화학은 조만간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수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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