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1심 무죄...법원 “고의 입증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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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1심 무죄...법원 “고의 입증 증거 부족”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5.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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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이슈 일단 해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공시 누락 사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1차 공판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안재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게 공시 누락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또 "김 의장은 자료 내용이 진실과 합치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과실로 인해 5개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재판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의장 측 변호인들은 앞서 "과실에 의한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 이슈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현행 인터넷 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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