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흑자전환 카카오뱅크...'김범수 무죄'에 카카오 대주주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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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흑자전환 카카오뱅크...'김범수 무죄'에 카카오 대주주 가능성 커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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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첫 흑자전환에 성공한 카카오뱅크가 김범수 의장의 무죄판결로 카카오 대주주 가능성을 추가하며 순항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카카오 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의한 의결권 제한 규정도 카카오뱅크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에 6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5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카카오뱅크는 이로써 첫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의 3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9조 6665억 원, 수신 금액은 14조 8971억 원이며 고객 수는 891만 명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16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1000억 원) 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달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심사를 신청했으나 김 의장이 기소되며 심사가 사실상 잠정중단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긴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는 기존 준대기업집단 규제에 상호출자 및 순환 출자 금지가 추가됐다.

또,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규제도 받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와같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지분의 10%만을 보유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수석연구위원은 "카카오뱅크의 흑자전환은 예상했던 사안으로 향후 성장률에 따라 이익 증가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계수신 순증 기준 23%의 점유율을 차지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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