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대서울병원서 아기를 낳은 부모는 출생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이대서울병원이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 신고제'에 참여하게 된 것.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관공서를 찾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첫 시행됐다.
이대서울병원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온라인 출생 신고를 원할 경우, 관공서를 오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양육 수당, 아동 수당,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과금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7일 진료를 시작하면서 모아센터를 운영 중이다. 모아센터에는 진통실, 가족 분만실, 모아동실, 신생아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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